소식/자료

최선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고객님께 약속드립니다

윤리신고센터

윤리강령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업윤리의 준수를 법인의 절대적인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우리의 행동 원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전 임직원의 행복과 법인의 장기발전을 추구함은 물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담회계법인의 윤리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5가지 윤리강령(성실ㆍ공정ㆍ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ㆍ비밀유지ㆍ전문가적 품위) 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의 모든 임직원에게 요구되고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공공의 신뢰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KICPA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어떤 행동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위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 나는 공정하고 정직한가?
  • 나의 행동이 비윤리적이지 아니한가?
  • 나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떳떳한가?
  • 이 행동의 결과로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명성 또는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는가?

제보대상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 / 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회계감사 부정 관련 사항
  • 독립성 관련 사항
  • 내부 거래 행위
  •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 사항
  •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
  •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 차별 대우 관련 사항
  • 법규나 규정 위반 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신고 후 조치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

신고방법

정담회계법인 윤리신고센터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516-0173
  • E-MAIL : taxjd@jungdahm.com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15층